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기업에 대한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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