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조사ㆍ분석계획연구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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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협약과제 목록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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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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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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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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