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협약과제 목록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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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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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제7조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제21조의2 ·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1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제21조의4 ·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제21조의5 · 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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