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ㆍ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ㆍ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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