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