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기금운용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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