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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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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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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