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8 공포2026-05-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1 | 2026-05-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민간의 정책 참여
- 제3조 ·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제4조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 제7조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 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 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 제22조 · 과학기술예측 등
- 제23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제24조 · 기술수준평가
- 제2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 제26조 ·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 제27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 제28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 제29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30조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 제31조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 제32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제33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3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35조 ·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제36조 · 기금운용세칙
- 제37조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 제38조 ·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 제39조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 제40조 ·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 제41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제42조 ·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 제43조 ·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 제44조 · 출연금 등의 지급
- 제45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 제46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 제47조 · 과학기술인의 등록
- 제48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 제49조 ·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50조 ·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 제3의2조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 제3의3조 ·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 제5의2조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의2조
- 제9의3조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제21의2조 ·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21의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 제21의4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 제24의2조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 제24의3조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 제24의4조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 제24의5조 ·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 제24의6조 ·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 제24의7조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제28의2조 ·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 제34의2조 ·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 제40의2조 ·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제42의2조 ·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