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8 공포2026-05-11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8, 시행일 2026-05-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민간의 정책 참여
  3. 제3조 ·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4. 제4조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7. 제7조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8. 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21. 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22. 제22조 · 과학기술예측 등
  23. 제23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24. 제24조 · 기술수준평가
  25. 제2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26. 제26조 ·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27. 제27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28. 제28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29. 제29조 · 기금계정의 설치
  30. 제30조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31. 제31조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32. 제32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3. 제33조 · 기금의 회계기관
  34. 제3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35. 제35조 ·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36. 제36조 · 기금운용세칙
  37. 제37조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38. 제38조 ·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39. 제39조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40. 제40조 ·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41. 제41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42. 제42조 ·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43. 제43조 ·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44. 제44조 · 출연금 등의 지급
  45. 제45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46. 제46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47. 제47조 · 과학기술인의 등록
  48. 제48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49. 제49조 ·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0. 제50조 ·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51. 제3조의2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52. 제3조의3 ·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53. 제5조의2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54. 제9조의2
  55. 제9조의3
  56. 제13조의2
  57. 제13조의3
  58. 제14조의2
  59. 제14조의3
  60. 제21조의2 ·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61. 제21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62. 제21조의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63. 제24조의2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64. 제24조의3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65. 제24조의4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66. 제24조의5 ·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67. 제24조의6 ·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68. 제24조의7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69. 제28조의2 ·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70. 제34조의2 ·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71. 제40조의2 ·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72. 제42조의2 ·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