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