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11.19>.
과학기술예측 등과학기술예측기획평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중앙행정기관기술수요조사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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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1.1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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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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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1.1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제21의2조 ·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1의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제21의4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2조 · 과학기술예측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제24조 · 기술수준평가제24의2조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제24의3조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제24의4조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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