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1.1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④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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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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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제21조의2 ·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1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제21조의4 ·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제21조의5 · 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2조 · 과학기술예측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제24조 · 기술수준평가제24조의2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제24조의3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제24조의4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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