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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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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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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