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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