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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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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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제24조의3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제24조의4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제24조의6 ·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제24조의7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2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제27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제28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제28조의2 ·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제29조 · 기금계정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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