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3.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할 것
5.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6.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