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3.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할 것
5.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6.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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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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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은 심의에 부칠 수 있고, 중장기계획 사전검토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은 심의에 부칠 수 있고, 중장기계획 사전검토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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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의2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제7조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9조 ·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제21조의2 ·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1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제21조의4 ·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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