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지방과학기술전문자문기구민간위원정할지방자치단체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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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3.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할 것
5.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6.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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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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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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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