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조 (민간의 정책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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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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