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사업계획의 구체성
3.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4.국고 지원의 적합성
5.삭제 <2018.4.17>
6.삭제 <2018.4.17>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