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7.7.26>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국공립 연구기관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7.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8.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9.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사업소요 명세서
3.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