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기술영향평가중앙행정기관기술영향평관계영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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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1.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④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⑤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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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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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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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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