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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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2017.7.26>

1.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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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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