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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