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ㆍ장기 발전목표
2.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삭제 <2014.11.19>
5.삭제 <2014.11.19>
6.삭제 <2014.1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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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은 심의에 부칠 수 있고, 중장기계획 사전검토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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