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의3조 ·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