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관계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기본계획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시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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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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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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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제3의3조 · 미래유망기술의 확보제4조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5의2조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6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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