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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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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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제3조의3 · 미래유망기술의 확보제4조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의2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6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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