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8조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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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의2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제7조 ·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제2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제21조의2 ·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1조의3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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