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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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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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