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8조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자문기구중앙과학기술전문중앙행정기관장이과학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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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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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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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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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