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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의4조 ·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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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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