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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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출연금 등의 지급제45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제46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제47조 · 과학기술인의 등록제48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9조 ·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