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1.1.5>
1.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다음 해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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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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