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