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1.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와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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