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
2.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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