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55의3조

선박투자회사법 제55의3조 ·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