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삭제 <2009.5.22>
2.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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