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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58조

선박투자회사법 제58조 · 벌칙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삭제 <2009.5.22>
2.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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