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4조의3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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