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제27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제29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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