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제27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제29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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