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8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의 금액
5.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존립기간
7.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8.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10.회사의 소재지
11.공고방법
12.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14.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15.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16.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17.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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