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수입의 분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1.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2.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3.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4.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④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선박투자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