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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5조 · 명칭의 사용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명칭의 사용)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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