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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29조

선박투자회사법 제29조 · 거래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거래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2.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3.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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