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6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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