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대선)
①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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