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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23조

선박투자회사법 제23조 · 서면 의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서면 의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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