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1조 (이사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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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2.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3.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4.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5.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6.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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