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업무의 위탁)
①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