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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