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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11조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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