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선박의 취득
2.선박의 대선
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주식의 발행
5.취득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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