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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49조

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 · 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주주총회의 해산 의결
3.파산
4.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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