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 (해산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주주총회의 해산 의결
3.파산
4.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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