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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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

1.해산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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