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46조

선박투자회사법 제46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1.해산한 경우
2.선박이 멸실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인가를 받은 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과 제한범위를 위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