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6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1.해산한 경우
2.선박이 멸실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인가를 받은 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과 제한범위를 위반한 경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선박투자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