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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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2.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정관
4.주주총회 의사록
5.주주 명부
6.이사회 의사록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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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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