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②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