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4조 (「상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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