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4.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②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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